[Case] A건설과 발주자B는 20x1.01.0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억원(VAT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성금과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일까?
구분 | 선급금 | 기성금 1차 | 기성금 2차 | 기성금 3차 | 잔금 |
금액 | 10억원 | 20% 지급 | 50% 지급 | 80% 지급 | 준공 시 |
1. 기성금이란
기성이란 전체 공사 중 완료된 공사량, 즉 진척도를 말합니다.
기성금이란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성금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성금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절차를 지키고 입증 서류를 구비한 경우 기성금으로 인정됩니다.
① 절차
공급자(A건설): 완성도 측정 및 기성금 청구
공급받는 자(발주자B): 기성고 확인 및 대가 확정
② 입증 서류
도급계약서, 기성금 청구공문, 기성확인문서, 법인통장 등
3. 기성금이 맞는 경우 공급시기
절차와 입증서류를 통해 기성금이 맞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기성금이 아닌 경우 공급시기
절차 또는 입증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성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잔금 공급시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입니다.(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만약 공사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입니다.(잔금수령일X)
공사완료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① 하자보수 또는 마무리공사인 경우: 공사완료일
② 당초 공사 외의 추가공사인 경우: 추가공사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