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원천세 신고 기간에 새롭게 배운 것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 같은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뼈 아팠던 신고서 작성 실수(?)는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깊게 공부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결산하다보면
급여에서 상여로 지급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직원의 상여에 포함되는 것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작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연말정산 금액이 바뀌게 되고
이를 추가로 신고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은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급여대장,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리고 그 외에 세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식의 숫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의 경우
회사는 열심히 각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될 부분을 은행의 계좌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이 대신 관리해주는 거죠!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좋게 봐주나봐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의 실수는 아니고) 퇴직소득을 계좌에 덜 납입한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따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선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신고서가 수정되는 경우였습니다.